피카소의 '다림질하는 여인'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.

피카소의 '다림질하는 여인'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.

Selena Mattei | 2024. 6. 19. 1분 읽기 댓글 0개
 

파블로 피카소의 1904년 작품 <다림질하는 여인>은 맨해튼 대법원이 "실행 가능한 협박"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상 소송을 기각한 후에도 구겐하임 재단에 남아있을 것입니다. 토마스 베니그슨(Thomas Bennigson)이 제기한 소송은 칼 아들러(Karl Adler)가 1938년 나치의 박해로 인해 그림을 팔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강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.


파블로 피카소의 1904년 작품 <다림질하는 여인>은 맨해튼 대법원이 배상 소송을 기각한 후에도 구겐하임 재단에 남을 예정이다. Law.com에 따르면 법원은 Thomas Bennigson이 제기한 소송이 "실행 가능한 협박"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.

독일 유대인 미술 수집가인 칼 아들러(Karl Adler)의 후손인 베니그슨(Bennigson)은 아들러가 1938년 나치의 박해 하에 이 그림을 14,000달러의 일부에 불과한 1,552달러에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현재 이 그림의 가치는 1억 5천만~2억 달러로 평가됩니다.

Andrew Borrok 판사는 Adler 가족이 이 그림이 구겐하임의 작품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협박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는 원고가 매각에 있어 구체적인 강압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결정은 반 고흐의 해바라기 와 벨로토의 피르나 시장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최근 기각으로 강조된 미술품 복원 사건의 광범위한 문제를 반영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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